“남친이 손목 붙잡고 안 놔줘” 신고에…경찰 ‘100m 접근 금지’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2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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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귀가하려는 연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3일 새벽 연인 관계인 B 씨와 말다툼 도중 귀가하려는 B 씨의 손목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경 A 씨를 분리조치하고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강화된 스토킹 범죄 매뉴얼에 따라 이례적으로 A 씨에게 100m 이내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잠정조치 다른 격리 조치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 B 씨에게 당일 임시숙소와 휴대용 안심 벨을 지급했다.
#스토킹#분리조치#임의동행#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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