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1만5000채를 신규 공급한다. 2035년까지 예정된 2만 채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총 3만5000채가 공급될 계획이다.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공공주택 공급 계획 외에도 군 공항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 첨단 산업 특례 지원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서울 성동구·400채), 광명세무서(경기 광명시·200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양천구·300채) 등 노후 유휴지를 활용해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계획이 발표된 용산 유수지(서울 용산구·300채)와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서울 동작구·185채) 등 주요 사업도 빠르게 완수해 조기에 주택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자치단체와의 상생에도 나선다. 대표적인 지역 간 갈등 사례로 꼽히는 광주 군 공항 등 군 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존 군 공항을 보유하던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공항을 지어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후적지(철거 후 빈 땅)를 양도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양여 재산이 기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정부는 그 차액을 이전 주변 지역을 지원하거나 대체 시설을 건립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군 기지 재배치 이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한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대부 기간은 현행 ‘30년+20년’에서 ‘50년+갱신 허용’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10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고, 50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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