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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교통안전교육’
뉴스1
입력
2025-08-13 08:29
2025년 8월 13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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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의무교육 대상자는 1개월 내, 9월 15일까지 6시간 이수해야
음주운전,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 제외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뉴스1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 교육) 6시간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는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특별감면에 따른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다만 음주 운전·약물 운전·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항목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필요한 대상자가 생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 일정과 예약 및 수강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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