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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팬 금전 사기’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항소심서 감형
뉴스1
입력
2025-08-13 10:46
2025년 8월 13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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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장역 4월 집행유예 1년
티아라 출신 아름 SNS 캡처
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31)씨가 항소해 형이 낮아졌다.
13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구속기소된 이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편취액 중 일부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일부 피해자들이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이 불거졌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돈을 빌려 간 뒤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 수사기관에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이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씨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탈퇴했다. 이후 2019년 2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12월 이혼 소송을 알렸다. 이후 전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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