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가 출신배경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하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출신 배경과 직업을 속인 채 결혼한 아내가 결혼 생활 내내 거짓말을 이어오자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년 차 40대 중반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 “사업가 숨겨진 딸” 주장…결혼 후 이상한 점 드러나
A 씨에 따르면 그는 중고거래를 통해 아내를 처음 만났다. 당시 아내는 자신을 요가학원 강사라고 소개했고, 연애 중 A 씨는 개인적으로 요가 수업도 받았다.
그러던 중 아내는 자신이 한 사업가의 숨겨진 딸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고백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 받았지만, 아내에게 평범한 삶의 안정과 사랑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의 출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근무하는 요가 학원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점이 의심스러웠다.
■ 요가 강사 아닌 수강생…결혼 후 5000만 원 대출도
함께 장을 보던 중 마주친 여성이 아내를 ‘회원님’이라 부르면서, 아내가 요가 강사가 아닌 수강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궁하자 아내는 “곧 자격증을 따면 진짜 강사가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월급이라며 건넨 돈은 사실 대출금이었고, 결혼 후 약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 거짓말 이어져…출생 비밀도 사실 아냐
A 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참고 넘어갔지만, 거짓말은 계속됐다. 아르바이트하러 간다고 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집안을 어지럽힌 뒤 강아지가 그랬다고 속였다. 또 스쳐 지나간 연예인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심지어 사업가의 숨겨진 딸이라는 출생 비밀도 거짓이었다. 실제로는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만,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리플리 증후군’ 같은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할 것 같다”며 조언을 구했다.
■ 전문가 “반복적 거짓말·신상 은폐, 이혼 사유”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문제로 신뢰가 무너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며 “특히 개인 신상과 가족관계, 직업 등 핵심적 사항에 대해 기만하거나 은폐한 경우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는 편”이라며 A 씨의 아내애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A 씨 아내의 채무 대해서는 “결혼 이후 발생한 아내 채무 5000만원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서도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아내가 개인적으로 썼다면 법원은 아내 개인 부담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출금 사용처가 어딘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아이 복리 해치면 양육권 불리
김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선 중요한건 아이의 ‘복리’라며 “반복되는 거짓말과 경제적 무책임, 부적절한 양육 태도 등이 있다면 법원은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자신의 양육 환경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됐다고 입증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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