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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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 등 적용…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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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이 구속됐다.

13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녀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10일 사이 전남 목포 한 숙박업소에 생후 2개월 남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제대로 분유를 주지 않았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피의자 지인으로부터 학대치사 신고를 받고 숙박업소에 출동해 범행 현장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아이 사망 이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숨진 아이를 숙박업소 방 안에 2주가량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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