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걱정 말라더니”…광고 촬영 중 외국인 모델 목 골절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8월 15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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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도 못 받다가 1년 만에 합의

수술 직후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모습. 목 부위에는 큰 수술 자국이 남아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수술 직후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모습. 목 부위에는 큰 수술 자국이 남아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대기업 카드 광고 촬영 현장에서 외국인 모델이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1년 가까이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관계 업체들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뒤늦은 보상과 사고 책임 구조를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광고 촬영 연습 중 경추 골절…“목숨 잃을 뻔”

사고는 지난해 7월 24일, 국내 대기업 카드사 영상 광고 촬영 현장에서 발생했다. 한국인 아내와 자녀가 있는 외국인 모델 A 씨(35)는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 참여했다.

그는 촬영 전 사전 연습 단계에서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트램펄린에서 점프를 하며 떨어지는 동작을 하다가 착지 과정에서 목을 크게 다쳤다.

A 씨는 응급조치 후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경추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부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두 차례 대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목 부위에 10cm가량의 흉터가 남았고, 후유증으로 모델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족은 전했다.

■ “걱정 말라더니”…현장엔 안전 장치 미흡

광고 촬영 전 와이어 공중 촬영 가능 여부와 안전 문제를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안전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촬영 전 와이어 공중 촬영 가능 여부와 안전 문제를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안전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가족에 따르면, 당초 A 씨는 광고에 역동적인 와이어 촬영과 덤블링 동작이 포함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A 씨는 “부상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하냐”고 질문했고,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촬영 현장에는 안전 장치가 미흡했다.

와이어 등 안전 장치 없이 트램펄린 촬영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와이어 등 안전 장치 없이 트램펄린 촬영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광고주-대행사-제작사-에이전시, 하청 구조·구두 계약

해당 광고는 카드사→광고대행사→광고 제작사→모델 에이전시로 이어지는 하청 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A 씨와의 계약은 서면 없이 구두로만 이뤄졌다.

A 씨는 사고 이후 5개월간 수술·치료비로 1800여만 원을 썼지만, 장기 치료비 부담으로 조기 퇴원해야 했다. 의료진은 재수술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비용 마련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1년이 지나도록 보상은 없었고, 관계사들은 책임을 미루었다고 가족 측은 주장했다.

■ “사회적·도의적 책임”…최종 합의

동아닷컴 취재가 시작되자 카드사와 제작사는 “대행사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다. 이후 대행사 측은 14일 “대행사·제작사·모델 에이전시가 합심해 전날(13일) 최종 합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합의 논의는 계속 진행돼 왔으나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조율이 지연됐고, 합의금 격차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행사 관계자는 “계약 주체는 아니지만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갖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했다”고 밝혔다.

계약 문제에 대해선 “보통 광고 대행사와 모델 에이전시 간 계약을 맺고, 모델 에이전시가 모델과 계약을 체결한다”며 ”촬영 전 준비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해 해당 모델이 광고에 출연하지 않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엔 안전매트와 안전요원은 있었다”며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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