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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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 5년7개월만에 결론
백원우-박형철 前비서관도 무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위 첩보 작성과 전달이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첩보 보고서를 만든 송 전 부시장은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 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공직선거법 위반#하명 수사#정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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