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청도 안전조치 의무”… ‘학동참사’ 전원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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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재개발 건물 철거중 붕괴
시내버스 덮쳐 9명 사망-8명 부상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5층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법원 관계자 등이 현장검증하고 있다. 뉴스1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5층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법원 관계자 등이 현장검증하고 있다. 뉴스1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책임자에게는 집행유예를, 하청 관계자에게는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건물 앞 버스 승강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현장소장 서모 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이, 안전부장 김모 씨(61)와 공무부장 노모 씨(57)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에도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32)는 징역 2년, 현장 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사 차모 씨(63)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았던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53)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청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조치는 원청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 학동 참사#HDC현대산업개발#원청 책임#하청업체#산업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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