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작곡가 ‘자신의 곡 베꼈다’ 소송
대법 “원곡 주장한 곡, 새 창작물 아냐
두 곡 모두 구전동요 응용한 것뿐”
미국 작곡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 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어가족의 원곡이라고 주장된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동요를 단순히 리메이크한 것이라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5개월 만이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중독성 있는 음과 가사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노래에 맞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어린이들이 춤을 추는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 영상은 2020년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에 올라선 데 이어 2022년에는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00억 회를 넘기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비 샤크는 북미 지역의 구전동요에 색다른 리듬을 부여해 만들어진 곡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무단으로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조니 온리의 동요가 아닌 같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했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은 구전동요를 편곡한 조니 온리의 동요에 저작권이 있는지였다. 1심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전동요에 새로운 반주를 가미하는 등 창작 요소를 추가했다면 저작권이 생기지만 조니 온리의 곡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조니 온리의 곡은 구전가요와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쓰는 경우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등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으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가요를 유아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한 곡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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