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총독부 고시’ 사용?…공무원 무관심 이 정도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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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공원·완산공원 도시계획에 ‘총독부 고시’
전주시 “인식 못했던 것 사실, 타 지자체 사례 참고하겠다”

전주 덕진공원 도시계획 결정 고시문.2025.8.17/뉴스1
전주 덕진공원 도시계획 결정 고시문.2025.8.17/뉴스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도시계획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여전히 ‘총독부 고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보다 일제 잔재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할 지자체가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대표 공원인 덕진공원과 완산공원 ‘전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에는 현재까지도 ‘총독부 고시’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등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해 명칭 정비에 나선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총독부 고시의 역사는 19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4년 당시 조선총독부는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만들었다.

이어 이 계획령을 토대로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등을 별도로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계획령은 광복 이후인 1962년 도시계획법(현재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의 후속 법안이 마련되면서 폐지됐다.

하지만 ‘총독부 고시’라는 고시명은 관계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나종우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행정 절차상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을 텐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주시 도시계획과 한 관계자는 “최초 덕진공원이나 완산공원에 대한 고시 시점이 1938년이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총독부 고시’를 인용한 것”이라며 “이제는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인식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대체할 수 있는 명칭이 무엇인지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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