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정보 고객에 전송…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들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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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본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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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광고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은 A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들로 2020년~2021년 베트남 협력업체로부터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받은 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국내 남성 고객들에게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인종·성별 등에 대한 편견 조장 우려가 있고, 인신매매·인권침해 소지도 있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A 씨와 B 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 전송도 광고에 해당하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업체 대표 C 씨에 대해선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 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 씨가 운영한 회사이지, C 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한정된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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