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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팀장 보직 탈락에 격분…충주시청 6급, 시장실 부수고 1천만원 피해 난동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5 11:29
2025년 8월 15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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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충주시청 로비와 시장 부속실 집기 등을 부순 충주시 공무원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26일 오후 8시께 A씨가 파손한 진열장.2025.06.27. 충주=뉴시스 (사진=독자 제공)
인사 발령 불만으로 충주시장실 부속실에 난입해 집기 등을 파손한 충주시 6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5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청에서 시장 부속실과 시장실 앞 복도 등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시켜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속실 문을 부수고 사무실 모니터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트리거나 진열장 내 조형물을 내던지는 등 15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 6급 공무원인 A씨는 사건 당일 발표된 시 정기인사에서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시는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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