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4억 원 훔치고 징역 8개월 받은 직원…“피해금 상당 부분 반환 참작”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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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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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양말이나 외투 등에 고객 돈 4억 원을 숨겨 훔치다가 적발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한 A 씨는 도박 빚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폐 묶음을 양말 속에 넣는 식으로 현금과 달러 등 총 3억9133만 원을 훔쳤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 총액이 무려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은행 직원#업무상횡령#도박 빚#현금 절도#변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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