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타던 중학생 사망…경찰 단속 강화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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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즉결심판…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
경고 여러 차례 무시하면 아동학대로 처벌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도로에서 달리는 이륜차 모습. 2022.05.30. 뉴시스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도로에서 달리는 이륜차 모습. 2022.05.30. 뉴시스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가 유행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보고 적극 관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서는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치료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없다.

이에 경찰청은 ‘모든 차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동법 48조 1항을 적극 적용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단속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다만 수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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