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제동장치 없는 픽시(fixie)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고로 숨지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중학생 A군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어 고정(fixed-gear) 자전거로, 구조가 간단해 외관이 멋있고,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스키딩(skidding) 기술이 시선을 끈다. 이러한 스키딩 장면을 담은 숏폼 영상이 확산되며 픽시 자전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했다. 그러나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법상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라는 자전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경찰청은 관련 법을 다시 검토해 픽시 자전거가 ‘모든 차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48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장·묘기장 등에서의 사용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우선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다만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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