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불법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됨을 사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장의 핵심 논리는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계엄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본 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국가의 공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역사적 판결을 통해 무너진 헌법 질서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에는 각각 시민 1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3일에는 시민 33명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접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는데, 이를 막으려는 취지다. 법원은 시민 1인당 1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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