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티 광화문빌딩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된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17일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 참여자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총 1만2000여 명이다. 그는 “17일 자정 명단을 확정한 뒤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민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이라며 “(김 여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각각 3만 원의 소송 대리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 등에 올린 모집 글을 통해 “1심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대리)할 것이다. 추가금은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호인 소속인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항소했고, 위자료가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서울중앙지법에 1040만 원의 공탁금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