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지역농협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의정부=뉴시스
경기 포천에서 VIP 고객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강도 사건을 저지른 농협 직원이 생활고와 특수부대원 복무 중 얻은 희귀질환 치료비 부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포천농협 직원 A 씨(38)는 지난달 28일 오전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3층에 있는 80대 고객 부부의 집에 방충망을 뜯고 침입해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케이블타이로 묶고 현금 2000만 원과 금 70돈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부부는 농협의 VIP 고객으로, 사건 직전 3억 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던 A 씨를 긴급 체포했고, 이달 4일 구속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희귀병 치료비와 부모 생활비 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육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 발병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었다. CRPS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희귀질환이다. 중사로 전역한 그는 3년 전 포천농협에 입사해 근무해 왔으나, 치료비와 부모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이 불어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약 1억4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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