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민안전보험 더 폭넓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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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 개편으로 실효성 강화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은평구 제공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은평구 제공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구민안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일상적 사고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은평구가 2019년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은 사고·재난 등을 입은 구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특정 사고·재난 10종에 대해 이뤄졌던 보장 범위가 올해부터는 △상해진단위로금(15세 미만, 65세 이상) △온열질환진단비 △한랭질환진단비 총 3종으로 개편돼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일상적 사고에도 실질적 보상을 지원한다.

개편된 구민안전보험은 내년 7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장 혜택을 제공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톡톡#서울#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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