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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운 체크카드서 480만원 뽑아 쓴 40대 구속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8 09:00
2025년 8월 18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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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뉴시스DB) 2020.02.12.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운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여신금융법위반·점유이탈물 횡령)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80대 남성 B씨의 체크카드를 습득, 이를 돌려주지 않고 B씨의 통장에서 48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체크카드 뒷면에 적힌 카드 비밀번호를 통해 현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의 소재를 파악, 지난 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산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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