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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병원 입원 갈등’ 집 방화, 노모 살해…50대 징역10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8 11:28
2025년 8월 18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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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요양 병원 입원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집에 불을 질러 노모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2일 0시께 대전 동구 홍도동의 한 빌라에서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은 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해 노모 B(80)씨를 기도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간병하던 중 요양 병원 입원 문제로 B씨와 갈등이 생겼으며 범행 당일에도 다툼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그 대상이 직계 존속인 어머니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만 살해 방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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