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사찰의 주지스님이 타계한 후 주지스님의 개인 계좌에 있던 수억 원을 후임 주지스님 명의로 이체한 계좌 관리인은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서울 중랑구 소재 사찰의 원주(절의 사무를 주재하는 사람)로,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 B 씨가 2022년 3월 22일 코로나19로 사망하자 상속인의 동의 없이 B 씨의 계좌에 보관된 돈 중 2억 5000만 원을 후임 주지스님 C 씨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상속인 D 씨는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 씨의 계좌로 다시 넣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B 씨 유지에 따라 지출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C 씨는 이를 거부하고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C 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에 돈을 보관해 오다 D 씨가 고소한 이후에야 사찰 명의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이체했다.
A 씨와 C 씨는 재판에서 계좌에 보관된 돈이 사망한 B 씨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사찰 운영 자금이고, B 씨의 유지에 따라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찰 명의 계좌로 이체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B 씨가 개인 재산으로 사찰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B 씨 계좌에는 B 씨를 수급자로 한 국민연금과 저축성 보험 만기 환급금 등도 들어있던 점 △개인 사찰의 경우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창건주에게 귀속된다는 법리 등을 이유로 B 씨의 개인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횡령죄를 인정해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람의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A 씨의 계좌 관리 위임 사무는 B 씨의 사망으로 종료됨에 따라 A 씨와 D 씨 간 위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는 조리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위탁관계에 의해 B 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D 씨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에는 횡령죄의 위탁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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