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 도로에 불법주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받은 손님이 카페 측에 따졌다는 사연이 공분을 샀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카페 앞 도로에 불법 주차한 손님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받은 뒤 카페 측에 항의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허허~ 주차위반 딱지 떼었다고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 “직원 누구도 주차 가능하다고 안내한 적 없어”
카페 운영자 A 씨는 “매장 앞 도로는 매일 단속이 이뤄지는 좁은 길이라 주정차 금지 구역인 걸 다 안다”며 “직원들도 절대 주차해도 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데 매일같이 불법 주차한 차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손님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와 “매장 앞에 주차해도 되는 줄 알고 차를 댔는데 딱지를 떼였다”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따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골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 “차주 본인이 책임져야”…자영업자·누리꾼 공감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다”며 공감했다.
누리꾼들 역시 “차주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돈을 대신 내 달라는건가?” “뭘 어쩌란 말인가, 벌금 내야지” “별의별 거지들이 늘어난다” “저런 사람은 그냥 무대응이 답이다” “노란 실선이 있으면 그냥 주차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지적했다.
■ 도로 선 색깔에 따른 주·정차 규정
운전자는 도로 선 모양에 따른 기본적인 주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한다. 다만 시간·요일별로 일부 허용될 수 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하다. ▲황색 복선(두줄 실선)은 정차·주차 모두 절대 불가하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소방시설 주변 등 안전과 관련된 구역은 대개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특히 좁은 도로는 길옆에 주차할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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