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중 구직자에게 직무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한 법인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A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한 시설의 보호상담원 팀장 공개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해 지원자 B 씨에게 법정 다툼과 관련한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하는 등 20여 분간 괴롭혔다.
당시 A 씨는 “(당신이)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냐?”,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A 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A 씨가 B 씨에게 면접과 관련 없는 개인 신상에 대해 20분 이상 발언하고, 직무 역량과 무관한 질문과 답변을 강요하며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접 시간 중 직무 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계속하거나 답변을 강요한 행위가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이라며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와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 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 씨는 이미 해당 시설 다른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노동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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