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젤리 훔쳐 초등생에 나눠준 40대 여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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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18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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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젤리를 초등생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유통기한 지난 젤리를 초등생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나눠준 4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유통기한 지난 젤리 훔쳐, 초등생 6명에 나눠줘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과실치상과 절도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아동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과실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젤리는 인근 마트가 폐기하려고 내놓은 것을 A 씨가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젤리를 받은 학생은 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메스꺼움과 복통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와 무관, 특정 목적도 없어

조사에서 A 씨는 “직접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젤리를 나눠준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젤리 성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젤리#절도#유통기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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