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젤리를 초등생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나눠준 4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유통기한 지난 젤리 훔쳐, 초등생 6명에 나눠줘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과실치상과 절도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아동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과실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젤리는 인근 마트가 폐기하려고 내놓은 것을 A 씨가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젤리를 받은 학생은 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메스꺼움과 복통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와 무관, 특정 목적도 없어
조사에서 A 씨는 “직접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젤리를 나눠준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젤리 성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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