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부탁 받고’ 군 포상휴가권 45차례 위조한 행정병

  • 뉴시스(신문)

코멘트

부산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

ⓒ뉴시스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소속 부대 병사들의 포상 휴가권을 수십 차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한 육군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소속 부대 병사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상적인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중대장 명의의 휴가심의의결서, 포상휴가교환권 등을 총 45차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정보급관실에 보관 중이던 중대장 관인을 허가 없이 날인했으며, 이 같은 위조 서류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리는 수법으로 자신과 다른 병사들의 허위 휴가를 실제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