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행사 모금액 기부 안한 문다혜 무혐의,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8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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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2024.10.18/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2024.10.18/뉴스1
자선 바자회 수익금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2)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다혜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다혜 씨는 2022년 12월 자선 바자회를 열어 작가 30여 명에게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 형식으로 판매했다. 당시 다혜 씨는 행사 모금액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기부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해 10월 경찰에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품 판매액은 출금되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예치돼 있었다. 다혜 씨는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적고 바빠서 기부를 미룬 채 잊고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혜 씨가 판매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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