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수입이 509만 원 이내라면 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층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삭감당하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감액 개선을 국정과제의 일부로 제안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 소득인 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50%까지 연금이 깎이는데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초과한 금액이 월 200만 원 미만인 이들을 대상으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만약 감액 제도가 폐지된다면 월 소득이 약 509만 원 이하인 이들은 연금 감액을 받지 않게 된다.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2030년까지 5356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연금 수급액이 깎인 사람은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약 1.5배 늘었다. 지난해 이들의 연금 삭감액은 모두 2429억7000만 원이었다. 특히 이중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이들은 지난해 기준 8만9343명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안은 없으나 재정당국 협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제도에서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지급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감액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