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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스님, 항소심서 징역 1년 유지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8-19 13:29
2025년 8월 19일 13시 29분
입력
2025-08-19 13:25
2025년 8월 19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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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뉴시스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스님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항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9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 추가로 형사 공탁을 한 사정 등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승려로서 한번은 겪어야 할 주지 자리를 완전히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라면서 “승려로서 구치소 생활은 부적절하고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4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검찰과 김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박씨는 올해 1월 오후 서울 도봉구의 한 성당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서 소속의 한 경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한 경사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에서는 네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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