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쪼개기 후원·국회 위증’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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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머리를 넘기고 있다. 이날 박 검사는 불출석했다. 2024.10.2/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머리를 넘기고 있다. 이날 박 검사는 불출석했다. 2024.10.2/뉴스1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12월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일에 걸쳐 각 쟁점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1일 차에는 이 전 부지사 측 공소권 남용 주장, 2일 차에는 국회법 위반 혐의, 3일 차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5일 차에는 나머지 쟁점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별개 사건들에 대한 검찰 쪼개기 기소와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해 왔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된다고 한다. 5일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재판은 분리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 측이 제시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절차의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이 전 부지사 요구에 의해 (돈을) 준 것일 뿐 공모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6일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받는다.

그는 또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 원 상당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담당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일반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7년 8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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