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음란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교권침행 행위가 맞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교원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식이 회복됐다”며 환영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고교 교사 A씨가 ‘교권침해 행위가 아니다’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점심판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음란사진과 메시지를 방과 후 SNS를 통해 보냈다는 이유로 교권침행가 아니라고 본 지역 교보위의 판단은 비상식적이자, 교육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정이었다”면서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자 교사의 존엄을 지킨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업의 시·공간적 확장과 SNS의 교육적 활용, 디지털 성범죄의 무게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보위 판단 기준 명확화와 구성의 다양화 및 전문성 확보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정이었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피해를 인정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올바르게 인식한 것은 다행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보위원에 대한 전문성 연수를 강화, 유사한 사안에서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면서 “또 피해교사가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분리, 치유지원, 공무상질병휴가 등 종합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다. 이 교사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을 위해 SNS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퇴근 후 음란사진과 메시지를 받고 놀란 교사는 이를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긴급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보위는 이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진과 메시지가 SNS를 통해 전달됐고 시간 또한 방과 후인 만큼,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교원단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연일 교보위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백승아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피해 교사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지역 교보위의 결정을 뒤집고 해당 사안이 ‘교권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을 너무 좁게 해석한 만큼, 지역 교보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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