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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배우자 머리 둔기로 ‘퍽퍽’, 2심서 감형…징역 5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9 15:11
2025년 8월 19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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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50대女 징역 7년 1심 판결 파기
뉴시스
장애를 앓고 있는 배우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또 A씨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숨기고 혈흔이 묻은 벽지를 뜯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2020년 뇌출혈로 특수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소득 없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9시께 인천 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자 장애인인 B(53)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평생 혼자 살아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A씨는 둔기로 방문 손잡이를 부순 뒤 자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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