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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가 나 죽였잖아” 제주행 항공기서 승무원 폭행 40대…혐의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5-08-19 16:06
2025년 8월 19일 16시 06분
입력
2025-08-19 16:01
2025년 8월 19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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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선 남성 따라다니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도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도 추가 기소…사건 병합 속행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제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서 욕설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쯤 김포공항을 출발, 제주로 향하는 티웨이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여성 승무원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지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기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또 다른 승무원의 손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승무원을 폭행한 후에도 A 씨의 난동은 이어졌다. A 씨는 비상문 쪽으로 뛰쳐나가려는 행동을 취했고, 승객들까지 합세해 그를 막아섰다.
그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항공보안법 특별사법경찰관인 승무원에 의해 현행범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 4명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항공기 안에서의 난동과 경찰관 폭행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남성을 따라다닌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점유물이탈 횡령 혐의로도 기소됨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고 9월 23일 재판을 이어간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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