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분담금 평균 70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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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적률 완화-기간 최대 2년 단축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해온 ‘사업성 보정계수’를 앞으로 ‘모아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모아주택의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늘려 가구별 분담금 부담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일명 똥골마을)를 첫 적용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단지형으로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정책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하는 ‘모아타운’ 단위로 추진된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16곳에서 모아타운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땅값이 낮거나 대지 면적이 좁고 가구 수가 밀집할수록 계수가 커져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모아주택 7000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좋은 입지를 선정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용적률 제한이 완화돼 주택 공급량이 늘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조합의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직접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력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보다 0.6% 낮은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상품 조건과 내용은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협의해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고, 가구당 평균 분담금을 약 7000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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