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점주 딸 성추행 의혹…대학생 알바, 검찰 넘겨진다

  • 동아닷컴

코멘트
미성년자인 점주의 딸의 몸을 더듬는 대학생 알바. 채널A 영상 캡처
미성년자인 점주의 딸의 몸을 더듬는 대학생 알바. 채널A 영상 캡처
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점주의 초등학생 자녀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생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가게서 일하던 대학생, 점주 딸 성추행 정황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 A 씨는 지난 2월 “딸이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A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남성 B 씨였다.

당시 12세였던 A 씨의 딸은 B 씨로부터 껴안기, 목과 등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 내부 CCTV에는 B 씨가 피해 아동을 껴안으려 하거나 옷 속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촬영됐다.

■ “딸 너무 괴로워했다”…지인 통해 성추행 사실 알게 돼

피해 아동의 어머니 A 씨는 지인을 통해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A 씨는 “딸이 ‘그 사람 보기 싫고 너무 괴롭다’며 힘들어했는데, 당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대학생 “고의는 없었다” 혐의 부인…경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송치 예정

경찰 조사과정에서 B 씨는 “고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다”는 취지의 진술했지만, 신고 내용에 포함된 또 다른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처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 제 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상호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널A 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강제추행#대학생 성범죄#경찰 수사#검찰 송치#아르바이트 사건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