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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을 쭉쭉 빼주는 ‘먹는 위고비’ 팔아요”…알고보니 식품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0 10:04
2025년 8월 20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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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박식품을 비만치료제로 속여
5개소 적발…324억원 상당판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등으로 불법 광고 및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했다.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작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2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했다.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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