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응급의료인 소송비’ 잡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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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처치로 인한 분쟁 지원
도의회 “법적 부담 줄여 처치 유도”
2월 도 반대에 무산 후 재추진
도 “응급의료법상 명시 근거 없어”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 등 도 관계자들이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브리핑을 열고 있다. 19명의 지역필수의사를 확보한 경남도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24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남도 제공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 등 도 관계자들이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브리핑을 열고 있다. 19명의 지역필수의사를 확보한 경남도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24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남도 제공
응급의료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병원과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되자 경남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조례의 논리에 환자와 의료인 간 형평성과 공익성이 맞지 않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치환 의원(비례)은 응급의료와 응급처치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응급의료인 법무 지원과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기준이 담겨 있다. 올 2월 추진했지만 집행기관인 경남도가 반대해 중단됐다가 반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소송에 대해 의료인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점이다. 노 의원은 의료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진의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위축되는 현실을 보완해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열악한 지역 의료현실에 비춰 볼 때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심적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노 의원의 발의 취지다.

그러나 경남도는 환자와 의료인 간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응급의료인에게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환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없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환자와 의료진 양측의 문제에 지자체가 의료인만 지원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의료사고에 행정기관이 일방에게만 지원할 경우 이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응급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조례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응급의료법에도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의료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지원하는 ‘의료 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제도’도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고 소송이 시작되면 역할이 끝나는데, 조례로 소송 비용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건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달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이 제도에 따라 경남도는 현재까지 19명의 지역필수의사를 채용했다.

#경남도#응급의료#의료소송#법률지원#조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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