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집에 보관해”…친구 말 듣고 침입해 수억원 훔친 20대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1일 08시 43분


코멘트
뉴시스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집에 침입해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씨와 부모님이 사는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현금 80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이듬해 1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현금 1억6300만 원과 골드바 12개 등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B 씨로부터 “집에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말을 듣고 B 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차량과 명품 등을 사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2월 군 복무 중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다가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미리 알고 있던 친구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죄책감에 바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친구 집에 수차례 침입해 거액을 절취하고 그 돈으로 차량이나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현금#보관#집 비밀번호#절도#주거침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