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고 폭행…성장판 손상 등 전치 6주 상해
법원 “책임 축소 태도 일관…진지한 반성 안 해”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10세 아동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놓고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태권도 도장에서 B 군(10)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발을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A 씨의 폭행에 오른쪽 다리 골절 및 성장판 부분 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군이 수업 중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의가 아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고, 훈육 목적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폭행 행위가 체격이 작은 B 군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훈육의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범이 위험한 행위를 했고, 자신의 행위를 훈계성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