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3년 5개월만에 불송치 처분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앞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특활비로 의상을 사도록 강요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특활비 사용 내역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는데,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후인 올해 4월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및 서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