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제3자 내란방조·북풍 공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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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정지원 전 행정관 참고인 조사 불출석

내란 특검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2025.6.30/뉴스1
내란 특검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2025.6.30/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제3자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비상계엄을 기획·모의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락한 예비역 중장 A 씨를 제3자로 특정해 소환 조사했다.

A 씨는 과거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이 앞선 조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본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특검팀은 이날 ‘북풍 공작’에 대해서도 조사할 전망이다.

수첩은 70쪽 분량으로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외부 용역 업체에서 어뢰 공격’, ‘북과 접촉 방법’ 등 외환 혐의와 연관된 메모가 적혀 북풍 공작을 통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은 오는 24일에도 특검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이 이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전 행정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건 관련 진술을 받는 임의 수사로, 출석 의무가 없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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