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 47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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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23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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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불에 탄 차량을 인근 공터에 이동식 대형 수조를 설치, 차량을 물에 담가 완전히 불을 껐다. 제천소방서 제공
소방당국은 불에 탄 차량을 인근 공터에 이동식 대형 수조를 설치, 차량을 물에 담가 완전히 불을 껐다. 제천소방서 제공
충북 제천시 15층짜리 A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소형 전기차 화재 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7분쯤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소형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차량 화재 당시 A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소형 전기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A 아파트로 곧장 출동해 47분 만에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배터리 열폭주에 대비해 견인 차량으로 불에 탄 차량을 지상으로 빠르게 옮긴 소방 당국은 이 차량을 인근 공터로 옮겼고, 공터에 이동식 대형 수조를 설치해 차량을 물에 담가 완전히 불을 껐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불길이 크게 확대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상으로 옮겨진 불에 탄 전기차. 뉴스1
지상으로 옮겨진 불에 탄 전기차. 뉴스1


앞서 지난 11일 제천시의회는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우선 권고, 안전시설 설치 권고와 예산 지원, 화재 예방 교육·홍보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에 열리는 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2160대의 전기자동차가 제천지역에서 운행 중이고, 올해 1월 기준 충전소는 1069기가 설치돼 있다.

(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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