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 11월 난자 기증자를 찾는다며 500만~6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대학 2곳의 여자 화장실에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을 붙였다. 이 전단에는 A 씨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됐다. A 씨는 이를 통해 연락한 여성에게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으며 사례는 확실히 해드리겠다”면서 총 6차례에 걸쳐 난자 매수를 시도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다른 대학 2곳 여자 화장실에 전단을 붙여 동일한 범행을 벌였다. 그는 “난자를 저한테 기부해 주는 일이라 사례를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등 7회에 걸쳐 난자 매매를 유도했다.
법원은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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