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희영)는 살인미수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30대 사위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딸 C 씨(30대)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위에겐 당초 존속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피해자와 C 씨가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로 확인되며 살인미수 혐의로 바뀌었다.
A 씨는 이달 1일 새벽 1시경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편의 머리 등을 찌르고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위는 장인을 청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최근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A 씨는 범행 전 딸과 함께 흥신소를 찾아 남편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5년 이상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피해 남성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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