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체류 예멘인, 지하철 성범죄로 벌금형
법원 “중대사안 아니다”…체류불허 처분 제동
동아일보DB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예멘 국적 A 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예멘 국적자 A 씨, 난민 신청기간동안 지하철 성범죄
지난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 씨는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왔다.
이후 A 씨는 지하철 내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A 씨를 성범죄 이력을 근거로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했고, 체류 불허 처분을 내렸다.
■ 재판부 “난민 인정 배제할 정도로 심각한 성범죄 아냐”…처분 취소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A 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A 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3번째 신청한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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