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내보내고 집 판 아버지… 뒤늦게 점거한 아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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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퇴거 강제집행뒤 아들이 점유
대법 “부친 점유권 보호” 원심 확정

딸을 내보내고 집을 팔려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 아버지 집에 살림을 차리고 한 달간 생활한 아들은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버지에게 집을 돌려주는 절차가 이미 이뤄진 이상, 아들에게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점유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의 아버지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딸이 허락 없이 들어와 살고 있다며 딸을 내보내 달라는 소송(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승소 후 1년 넘게 딸이 나가지 않자 아버지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2021년 6월 17일 법원 집행관이 집에 찾아와 딸을 내보내며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그러자 딸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 집에 온 A 씨는 자신에게도 이 집에 살 권리(점유권)가 있다며 잠긴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다.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이 집을 도배하러 오자 A 씨는 그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그러고선 침낭과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들여 이 집에서 한 달간 생활했다. 결국 A 씨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A 씨가 주택의 공동점유자라고 인정했다. 과거 가족들이 이 집에 함께 살았고, A 씨가 다른 지역에 살게 된 후에도 이 집에 가끔 묵거나 공과금을 내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과 1, 2심 모두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순 없다”며 A 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부동산#강제집행#점유권#공동점유자#부동산 인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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