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한 곳 없는 ‘식품사막’…포장육 구매 가능해졌다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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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신속 추진
구매편의 확보·영양섭취 불균형 해소로 삶의 질 향상

뉴시스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주미들은 식료품구매를 위해 소매점까지 차로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전남 신안군 당사도 주민들도 여객선·차량으로 한 시간 가야만 식료품 구매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사례처럼 식료품점 철수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식품사막화’ 지역 주민들도 포장육(닭·오리의 식육 포함)과 달걀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닭·오리의 식육 포함)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이날 개정·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분쇄 포함)해 포장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식약처는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2020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를 보면 전국 3만 7563개 행정리 중 음식료품 소매업이 해당 행정리 외에 위치한 경우는 73.5%이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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