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 새 235차례, 개인 투자했다 사기 당해…징역 7년 선고
투자금 받아 가로챈 또다른 여성엔 징역 9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8·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 씨(44·여)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A 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 씨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B 씨는 투자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 씨는 A 씨 등 2명으로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A 씨 등 8명으로부터 370여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커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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