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協, 미성년 선수 성폭행-불법촬영 은폐 의혹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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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서 후배 성폭행” 신고 접수뒤
가해자 입장만 들어… 불법영상 삭제
“남자 방 왜 갔냐” 피해 학생 징계도

대한철인3종협회가 미성년 선수의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의혹을 은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스포츠인권연구소와 체육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협회가 주최한 ‘꿈나무 동계 합숙훈련’에서 중학생 대표로 선발된 A 군이 후배 B 양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는 신고가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접수됐다. A 군은 불법 촬영 영상을 빌미로 B 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다른 선수들과 영상을 돌려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신고 접수 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A 군의 입장만 물어보고 B 양은 분리 조치만 했다. A 군은 “B 양과 교제했던 사이이며 적극적인 거절 의사를 보이지 않아 암묵적 합의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영상 유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A 군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조사 중이지만 협회는 윤리센터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내렸다. A 군은 촬영물 유포를 이유로 1년 6개월 출전 정지를 받았다. 협회는 B 양에 대해서도 남자 선수들의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제기된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협회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대한철인3종협회#미성년 선수#불법 촬영#성폭행#은폐·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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